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ㄴ.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ㄷ.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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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은 수련시설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에 시설 이용과 비상 대응, 활동 유형별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세 항목을 모두 고른 구성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이용에 관한 교육은 포함되지만, 활동별 사고 예방과 성폭력·성희롱 대응 교육이 빠져 있어 부족하다.
- ② 시설 이용과 활동별 사고 예방은 모두 교육 대상이나,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도 포함해야 한다.
- ③ 시설 이용과 성폭력·성희롱 대응을 담았지만, 활동 유형에 따른 사고 예방 교육을 누락했다.
- ④ 활동별 사고 예방과 성폭력·성희롱 대응은 필요하지만, 시설 이용 시의 주의사항과 비상 대응 교육도 필요하다.
- ⑤ 시설 이용·비상 대응, 활동별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대응을 모두 포함해 법령상 교육 범위에 맞는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범위에는 일반적인 시설 이용 수칙뿐 아니라 활동의 특성에 따른 사고 예방도 포함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요령 역시 이용자 안전교육의 한 영역이다.
교육 범위에는 일반적인 시설 이용 수칙뿐 아니라 활동의 특성에 따른 사고 예방도 포함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요령 역시 이용자 안전교육의 한 영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