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3회(2024) 171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⑤종합평가는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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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수련시설 종합평가의 법정 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이다. 따라서 주기를 3년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가 주기: 법정 기준은 2년마다 1회 이상이므로 3년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 ② 우수시설 포상: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③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④ 개선 요구: 평가에서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 운영대표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현장평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관련 개념

종합평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안전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 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이며,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우수시설 포상이나 미흡사항 개선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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