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①청소년보호위원회
- ②청소년참여위원회
- ③청소년정책위원회
- ④청소년운영위원회
- ⑤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중앙 위원회는 청소년정책위원회다. 청소년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한 규정도 이 위원회의 청소년 참여 보장 장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기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과 매체로부터의 보호를 다루므로,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참여기구는 청소년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마련된 기구다. 지문처럼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중앙 위원회는 아니다.
- ③ 정책기구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청소년위원의 참여도 법령으로 보장하므로 지문에 부합한다.
- ④ 운영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 차원의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하지 않는다.
- ⑤ 지방 육성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사항을 다룬다. 지문이 가리키는 중앙 위원회와 설치 단위가 다르다.
관련 개념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중앙 기구다.
청소년위원의 참여 의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참여위원회는 정책 의견 제시,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운영 참여에 초점을 둔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청소년위원의 참여 의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참여위원회는 정책 의견 제시,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운영 참여에 초점을 둔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