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특별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는 참석할 수 있다.
- ③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은 참석대상이 된다.
- ⑤국가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단위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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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정한다. 개최 주기를 2년으로 제시한 내용이 법령과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최 주기: 법에서 정한 주기는 매년이므로 2년 간격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관계자 참석: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세부사항 위임: 참석 대상과 운영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법이 위임한다.
- ④ 청소년 추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은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정책과제 제안: 청소년이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의 기능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기구이다.
청소년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며, 관계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매년 개최를 정하고, 참석 대상과 운영 방법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청소년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며, 관계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매년 개최를 정하고, 참석 대상과 운영 방법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