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곳은?
- ①유스호스텔
- ②청소년수련관
- ③청소년수련원
- ④청소년특화시설
- ⑤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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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대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과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배치 기준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숙박과 여행을 지원하는 수련시설 유형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대상에 포함된다.
- ②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수련시설이므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
- ③ 숙박을 수반한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시설로, 의무 배치 대상이다.
- ④ 특정 분야의 수련활동에 특화된 시설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수련시설에 적용되는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설의 이름보다 법령상 시설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련관·수련원·특화시설·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에 속하지만, 자립지원관은 복지시설에 속한다.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설의 이름보다 법령상 시설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련관·수련원·특화시설·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에 속하지만, 자립지원관은 복지시설에 속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