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①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④청소년육성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⑤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