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23회(2015) 7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③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4. ④청소년육성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⑤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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