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기준으로 함)
- ①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 ②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 ③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④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 ⑤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기준으로 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