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②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④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 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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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