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24회(2016) 14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2. ②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 ③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④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
  5. ⑤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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