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26회(2018) 20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청소년쉼터
  2. ②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3. ③청소년자립지원관
  4.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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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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