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27회(2019) 69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청소년문화
  1. ①전통문화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②청소년참여 기반을 위한 시책 개발ㆍ시행
  3. ③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4. ④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 수립ㆍ시행
  5. ⑤청소년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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