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 ①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500만원 이상의 벌금
- ③6개월 이하의 징역
- ④1년 이하의 금고
- ⑤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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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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