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중과제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의 세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
- ②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
- ③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
- ④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지원
- ⑤청소년 간 소통 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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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중과제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의 세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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