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 ①교육부장관
- ②여성가족부장관
- ③보건복지부장관
- ④지방자치단체장
- ⑤국무총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