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32회(2024) 139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제와 보호
  1. ①교육부장관
  2. ②여성가족부장관
  3. ③보건복지부장관
  4. ④지방자치단체장
  5. ⑤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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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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