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32회(2024) 157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은?

청소년복지
  1. ①청소년꿈키움센터
  2. ②해바라기센터
  3. ③지역아동센터
  4. ④청소년자립지원관
  5. 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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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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