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는?
- ①교육부
- ②고용노동부
- ③보건복지부
- ④여성가족부
- 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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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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