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4년 종사한 사람
-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6년 종사한 사람
- ④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종사한 사람
- ⑤7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종사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