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 ①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⑤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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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