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34회(2026) 86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 )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1. ①청소년참여지구
  2. ②청소년활동지구
  3. ③청소년수련지구
  4. ④청소년특별지구
  5. ⑤청소년교육지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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