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 )로 지정할 수 있다.
- ①청소년참여지구
- ②청소년활동지구
- ③청소년수련지구
- ④청소년특별지구
- ⑤청소년교육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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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 )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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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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