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중과제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의 세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
- ②맞춤형 디지털 교육 활성화
- ③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 ④디지털ㆍ미디어 문해력 함양
- ⑤신기술ㆍ신산업 및 환경 분야 청소년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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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중과제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의 세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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