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34회(2026) 138번]

소년법상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청소년문제와 보호
  1. ①사회봉사명령
  2. ②수강명령
  3. ③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4. ④「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5. ⑤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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