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 ①사회봉사명령
- ②수강명령
- ③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④「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⑤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소년법상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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