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3년 8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3.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