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재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②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
- ④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⑤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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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재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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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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