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3회(2015) 87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활동
  1. ①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②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③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④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⑤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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