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 ①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②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④지방청소년복지진흥센터
- ⑤지방청소년보호진흥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