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7회(2019) 91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청소년활동
  1. ①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2. ②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3.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4. ④지방청소년복지진흥센터
  5. ⑤지방청소년보호진흥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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