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7회(2019) 123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문제와 보호
  1. ①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②판사ㆍ검사ㆍ변호사
  3. ③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4. ④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5. ⑤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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