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 ①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 ②판사ㆍ검사ㆍ변호사
- ③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④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 ⑤학생생활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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