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9회(2021) 91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활동
  1.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수련원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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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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