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 ①국무총리
- ②교육부장관
- ③법무부장관
- ④보건복지부장관
- ⑤여성가족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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