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32회(2024) 68번]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명시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청소년문화
  1. ①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②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③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4. ④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⑤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