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32회(2024) 88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대상이 아닌 것은?

청소년활동
  1.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
  3.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4. ④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종사한 사람
  5. ⑤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