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고 있는 청소년
- ②의무교육대상자로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③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④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⑤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