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
-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 ④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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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