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34회(2026) 96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청소년활동
  1.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
  3.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4. ④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5.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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