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4년 16번]

벌금형에 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개론
  1.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2.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
  4.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