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4년 17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관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교화ㆍ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신상정보의 등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한다.
  4.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