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5년 19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