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26년 1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개론
  1.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