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③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④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