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 ④수입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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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8-29 · 책형 3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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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상이급여금 : 500만 원○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150만 원○ 월급여(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0만 원 포함) :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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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ㄴ.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ㄷ.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ㄹ. 연결모법인과 그 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함)인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완전지배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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