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9년 7번]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1. ①자신의 집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2. ②13세 미만의 부녀의 승낙을 받아 간음하였다.
  3. ③환자가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을 승낙하였다.
  4. ④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