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4년 9번]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3. ③「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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