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②「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③「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④「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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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