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0년 1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지방세법
  1. ①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2. ②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도로
  3. ③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4. ④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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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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