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0년 14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2.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소재지로 한다.
  3. ③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출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음)
  4. ④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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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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