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1년 1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②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③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4. ④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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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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