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10년 17번]

지적사무처리 담당자 등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전산학개론
  1.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사용자)를 사용자권한등록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 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4. ④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 사용자의 등록 신청은 해당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그 대상입니다. 2010년 당시 지적 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 소관이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 지적 전산 정보처리 담당자를 관리하는 책임 기관으로 명시된 이 선지는 2010년 당시 지적전산자료 관리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② 지적전산자료 관리규정에 따르면 지적전산처리 단말기 사용 등록 신청서는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용자의 정보(이름, 권한, 번호,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 및 관련 규정상 타당한 내용입니다.
  • ④ 사용자의 근무지, 직급 변경 또는 퇴직 등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등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보안 및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절차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전산처리 담당자 등록 절차는 지적정보 시스템의 보안과 정확한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사용자 등록 및 권한 관리는 관련 법규(지적전산자료 관리규정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 담당합니다. 사용자는 업무 변동 시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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