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 ①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 ②신청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의 용이성
- ③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④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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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적공부 전산자료 이용 신청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공익성, 개인정보 침해 여부, 자료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나 자료처리 방법의 용이성은 이러한 심사 대상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때 데이터의 오용을 막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심사 항목입니다. 정보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② 신청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의 용이성은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항목이라기보다는 행정 효율성이나 사용자 편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 활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③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지적공부 전산자료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 ④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 그 활용 목적이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핵심적인 심사 기준입니다. 공공 정보 공개의 기본 원칙과 연결됩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전산자료는 국민의 토지 소유 및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민감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입니다. 이를 활용하려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