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0년 18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중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
  3.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그 보호법익․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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