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1년 13번]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