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이나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업무심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확인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포상에 대한 심의를 행하며, 관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관세청차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④원산지확인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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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