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7년 16번]

관세법규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및 보험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한다.
  2. ②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③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4. ④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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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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